제 목 : [노동관계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2002년부터 허용
정부는 17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오는 2002년부터 사실 상 허용하는 내
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확정 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 28
일 국무회의를거쳐 정부입법 형식 으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
표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 위내에서 사측
의 자율적인 임금지급은 허용하는 한편 전임자 임 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
위행위는 금지토록 규정,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쟁점이 된 노조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문제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진뒤
대통령령 제정단계에서 노사 공동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선을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 오는 2002년
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삭
제됐다.
개정안에는 또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협내용중 근로조건 등 근
로자의대우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 활동, 쟁 의행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
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
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단일화가 안될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하며 과반수 를 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 동부는 기존노조의 기득권은 보호하고 신설노조에 대한 규
제는 유지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200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 문제등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에 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키로 한 한 국노총은 산하
877개 사업장 21만명이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1만
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갖고 오 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조합원 총회 또는 근
무교대 지연 등의 방법으로 시한부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실제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는 많지 않을 것 으로 파악됐다
고 밝혀 파업에 따른 혼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 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17일10시57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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