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금착복] 고아원생 임금착복한 사회복지법인 간부 구속
청주지검 유영하 검사는 17일 원생들에게 마늘까기 작업을 시키 고도 임
금을 주지 않고 이를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청주 시내 H사회복지법인 총
무 안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상인 등으로 부터 마늘껍질벗
기기 작업의뢰를 받아 수용 고아원생 30여명에 게 이일을 시키고도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1억여원을 주지 않고 착복한 혐의다.
이 법인은 지난 65년 설립돼 현재 80여명의 고아들이 살고 있으며 산하에
부랑인시설 등 5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
검찰은 이 법인 직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 99년12월17일17시4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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