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유도특검] 검찰 ‘다른 결론’ 조목조목 해명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판
이하게 다른 결론을 내놓자 당시 검찰 수사팀은 ”검찰 과 특검팀의 결론이 다
른 것은 서로 법률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 이라면서도, 수사결과 차이점을 조
목조목 해명하는 등 민감한 반 응을 보였다.
수사팀은 또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철회하도 록 지도한
대전지검 검사들에게는 `제3자 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 은 상호모순 아니냐”
며 “공기업 구조조정이 당시 국가적 시책이 었던 만큼 이를 지도한 것을 위법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업적을 과시하려고 노조 파업을 예상하면
서도 창 통폐합을 무리하게 조기 추진했다는 특검팀 시 각에 대해서도 “회사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업무방해로 처벌한 선 례가 없는 마당에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업 무방해의 고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며 불만
을 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또 “창 통폐합 결정과정에 진형구 전 대검 공안 부장이 위
법하게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법률판단 없이 강씨를 자동기소했으며, 대 전지검 당
시 공안검사 2명에 대한 보완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은 조만간 수사를 맡을 지
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 99년12월17일18시1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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