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유도특검] 강희복씨 독자판단 파업유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는 17일 강희복 전 조 폐공사 사

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 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겨 검찰에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겼다.

특검팀은 또 조폐공사의 파업과정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송민호 대

전지검 공안부장(현 사법원수원 교수)과 정재봉 검사( 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당시 대전지방노동청 김동석 청장( 현 인천기능대학장)과 최기현 노사

협력과장(현 정법의 ‘노동관계지 원 금지’(옛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사실을 검

찰총장에 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 령과 국회

에 보낸 뒤 수사팀을 해체했다.

강 특검은 노조 파업의 직접 원인이 된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배경과

관련해 “강씨가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한 뒤 경영권 행사 에 심각한 위기를 느

껴 위기국면 전환과 강성노조를 제압함으로써 당시 국가적 과제였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실천의 선도적 역할 을 한 업적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압력을 행사해

조기 통폐 합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인정한 것은 특검 수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기획예산위, 재경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 청 등 정

부 기관들이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위 법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

혔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결과는 △진씨가 주범이라는 검찰 특별수사본 부의 수사

결과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인 데다 △특검제법에 명시된 본래 수사대상인 검

찰 공안부 등의 파업개입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도한 것이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특별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 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 발했다.

서울지검은 지난 16일 파업유도 사건 강원일 특검에게 임휘윤 검 사장 명의

로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 고 사건을 검찰에 인

계하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 용의 공문을 보낸데 이어, 17일

옷로비 사건 최병모 특별검사에게 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특검이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구속하고

옷 사건의 경우 정일순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청 구하는 등 수사를 마쳤

는데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특검제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김창석 이본영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7일18시27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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