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유도특검] ‘조직적 개입’ 끝내 칼 안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팀이 발표한 최 종 수사결

과는 핵심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 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출발할 당시 수사대상은 크게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 장의 파업

유도 혐의 외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개입이나 검찰 공 안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노동부와 경제부처 등이 참여하는 공 안사범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

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진씨가 장폐쇄→조기통폐합→구조조정 반대 파업’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파업유도 과

정을 단독으로 이끌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공안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고사하고, 강씨가 ‘파업유도 ’를 벌인

것도 처음부터 계획됐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 수준 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와 대전 지방노동청의 파업 개입 혐의도 불

법적인 직장폐쇄를 합법상황으 로 돌리라고 조언했다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기소 여부도 불투 명한 상태이다.

했다는 것도 검찰 조직 체계로 볼 때 비상식적이다. 그 마저도 직접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버렸다. 정작 본 질적인 수사대상은 외면해버린 셈

이다.

검찰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이같은 수사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 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검찰이 진씨를 기소하면서 파업유도의 근거로 제시한 △9월 중순

진씨-강씨의 만남과 파업유도 협의 △진씨가 강씨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구체

적으로 파업유도를 지시한 부분 △진씨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은폐하려고 강씨

와 입을 맞추려 시도한 사실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주로 진씨와 강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기대

어 사 실관계가 모호하게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하기가 다른 사건보다 쉬운 일종

의 ‘자백사건’인 이번 사건이 특검팀에 의해 축소돼 앞으로 특검제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7일18시21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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