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설> 노동법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현행)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
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
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
하는 행위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
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결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
동조합 전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2001년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이 2개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에 의해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노동계에는 유급 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텄고, 경영계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명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2002년1월1일 이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
일화하되, 단일화 안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2개이
상 연합노조 포함)에 대해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며, 노조원 과반수를 차지하
는 노조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후 노사공동 실태조사와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유급 전임자수
상한선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은 시행령에 담겨질 내용.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아직 2년여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의 논란거리로 부상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3>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지난해 3월26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불이행시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
정을 함에 따라 사실상 이 조항은 효력이 없어졌다. 그러나 단체협약 불이
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을 경우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노동부
는 단체내용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사항 중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을 특
정화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조건, 해고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단협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
도록 했다. 둘째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종제 및 노동조합의 회의·홍보활
동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
가능토록 했다. 셋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에는 단협내용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평화의
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노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4> 시행 시기는 2002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2002년 1월1일로 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2001년12월31일까지 전임자에게 임
금을 지급하던 사업장은 계속 임금을 지급해도 처벌되지 않지만 신규노조의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동부는 유급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정한 개
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 유급 전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기존노조의
기득권은 보호하되 신설노조에 대한 규제는 계속 존치시키기로 한 것이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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