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유도특검] ‘한 사건, 두 결론’ 검찰 ‘곤혹’
강원일 특별검사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공소유지를 검찰 로 넘김에
따라 검찰은 물론 법원도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됐다 .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강 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구조 조정안을
제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해놓은 검찰의 결론과, 강 전 사장의 단독범행이며
외압은 없었다는 특검의 결론이 서로 모순되 기 때문이다.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은 17일 공판부 김석수 검사에게 배당해 `
별다른 법률판단 없이’ 강 전 사장을 기소해놓은 상태다 . 그러나 진 전 부장
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나 공소장 변경없이 주 임검사인 이귀남 특수3부장이 그
대로 공소유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럴 경우 한 사건을 놓고 결론을 달리하는 두개의 공소장이 제 출돼 검사
들끼리 서로 법정에서 다퉈야 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공소유지를 맡은 김 검사는 특검 의 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
다.
서울지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하되 재판
일정을 달리하는 병행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검찰과 특검 한쪽의 결론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법원이 특검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검찰 수사 가 잘못됐다는 비판
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검찰에 강 전 사장에 대 한 성실한 공소유지를 주문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강 전 사장에 대해 무죄라도 날 경우, 검찰이 공
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쏠릴 것 아니 냐”며 “이런 상황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검법에 어긋나는 것까 지 무릅쓰고 공소유지를 검찰로 떠
넘긴 강 특검의 태도는 무책임 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김인현 기자
inhyeon@hani.co.kr
◐ 99년12월19일21시2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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