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설] 위탁계약직 노조 결성 의미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공식 인정을 받았 다. 이는
10여만에 이르는 학습지 교사들은 물론, 1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를 촉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을 한달 이상의 논란 끝에 법적 으로 인정
한 것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의 근로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 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
에 준하는 수입에 하고 있다.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매
일 출 근을 해야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으며, 회사 규정 또 는
지시를 어기면 위탁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회사와 종속관계 요 소가 있다는 점
을 중시한 것이다.
위탁계약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 라 일정한
업무에 관해 위임-위탁계약이라는 특수계약 형태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들로서, 이들이 노동관계 법령상의 근로자 범주에 고 해석상의 논란을 빚어왔다.
법원의 판례도 계약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채 노동관계의 여러가지
실태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작업 의 시간·장소에 제약
이 있는지, 작업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고정된 보수가 주
어지는지 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예컨대 보험 모집원, 신문 판매원, 광고 외근원, 일당제 대기운 전기사, 골
프장 캐디, 전력회사 위탁수금원, 학원강사, 전산요원 등이 위탁계약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된 경우도 있고, 제외된 경우 도 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대법원이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도 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범주에서 제외된 위탁계약직은 연·월차와 생리휴가
는 물론, 퇴직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사 회보험 적용 대상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을 비롯한 노동기본권마저 행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다. 그런 점에서 법원 결정이나 행정당국의 정책 시행 방침은 위
탁계약직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리 행사에 결
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
자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현재의 고용구조에 비 추어, 위탁계
약직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 99년12월19일20시21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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