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업] 일과 권리
산재처리를 기피하는데…합의조건 신중히 따져야
물음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쌓아 놓은 원자재가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회사에
서는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회사 자체로 공상 처리를 해주면서 합의를 하
자고 종용하고 있다. 부상이 심 하고 치료 뒤 장해도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함이 바람직한가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답변 정부에서는 무재해 사업장에 대해 정부발주공사와 대형공사 입찰시
우선권과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사업주 에게 산재사고 사전
방지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재해 운동의 이면에는 산재 처리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이
를 은폐하려 드는 일부 사업장이 있어, 사고를 당한 산 재노동자는 정신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 종종 발생한다. 산재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회사마 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 조
건에 합의해주도 록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의로 산재사고를 려는 사업주에겐 좀더 강한 처벌과 행정 조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문의한 사례에서 회사의 합의조건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 으나 아직
치료중이고 치료 뒤 장해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노동자 본인
이 원하는 적정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만약 합의를 원한다면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과 산재처리 때 받을 수 있는 제반 혜택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
해야 한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기 대되지 않아 치료를 끝
낼 때 장해상태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부상
부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 길 때는 산재로 재요양도 가능하다. 그리고 산
재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책임 원리에
따라 위 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며, 회사가 제시한 합의조건
에 상기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도 무방할 것이다.
구건서/열린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www.labor21.co.kr)
◐ 99년12월19일20시1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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