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지교사노조 합법화, 비정규직 노조 ‘청신호’

-노동계 비정규직 조직화에 박차…”의지와 단결력이 관건”

최초의 학습지교사 노조의 합법화가 인정되면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재능교사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0일만에 필증이 나오

자, 노동계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왔던 위탁계약직 비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들이 노

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전체 비정규직 조직화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

이다.

실제 위탁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습지교사 10만여명을 비롯, 보험

설계사, 야쿠르트 판매원, 세금징수원, 신문사 광고 외판원, 우유·신문배

달원 등 전체 1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전체 비정규

직 노동자는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등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민주노총은 내년도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공식화시킨 후

이들 위탁계약직 노동자를 비롯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계

획이다. 이들 물론 계약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상 종속관

계, 출퇴근,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등 위탁계약직의 근로형태가 대부분 비

슷해 해당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의 의지와 단결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조직화

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학습지교사들과는 달리 이들 위탁계약직의 경우 분산 업무로 인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면이 있기에 노동계가 또 고민해야 할 부

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초의 학습지교사 노조인 재능교사노조로서는 장기적 과제가 있다.

현재 노조는 계속 파업을 지속하면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요 요

구사항 중 하나가 위탁계약제 폐지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이는 정규직화

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노조의 고민이기도 하다. 최초의 위탁계

약직 노조이다보니, 제대로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수수료를 생계비란 의미에서 받아들여 임금체계 개선, 교통

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탁계약직 노동자도 근기법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각종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지

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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