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려운수 노조간부, 민중대회 폭력행사 이유 연행

-나준수 부분회장 “참석하지도 않았다”…경찰 “현장 사진 있다”

서울택시노조 고려운수분회 나준수 부분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민중대회

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일 오후2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자택에서

긴급 연행됐다.

서울경찰청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날 “나씨가 민중대회에서 각목

을 소지하고 이를 휘두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다”며 검찰로부터 긴급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민중대회 당일 나 부분회

장은 파업 8개월째인 농성장을 지키는 책임을 맡아 대회에는 참석조차 못했

고, 더군다나 지난달 17일 회사측의 폭력에 의해 부러진 이를 치료하기 위

해 용답동에 있는 모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사진체증이 됐다는 경찰측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진 판독을 통해 폭력행위가 확인된만

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행한 것”이라며 “사진체증 등으로 폭력사실이 확

인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참석치도 않은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며 어떤 경로를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무슨 근거로 발부되는 것인지

를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1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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