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중] 창원지법, 한중노조 파업 금지명령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22일 한국중공업이 파업 을 벌이
고 있는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신청 을 받아들여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결정하고 “이 를 어기고 파업을계속할 경우 하루 1
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회 사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중의 민영화가 노조의 주장대로 반드 시 정리해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노조의 파업이 단체교 섭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정당
한 주장이라고 볼
한편 한국중공업 노조는 정부의 한중 민영화 결정이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
를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 지난달 10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 99년12월22일16시5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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