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성특위> 기혼 여직원 잦은 전보발령 ‘성차별’ 시정지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원)는 22일 결혼 뒤 잦은 비연고

지 전보발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충남 ㄷ군 수산업협 동조합 여직원 이아

무개(35)씨가 낸 남녀차별 시정 신청을 받아들 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

다.

여성특위는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연고지를 고려해 인사 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유독 이씨만 결혼 뒤 다섯차례나 잇따라 연고가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결혼, 임신, 출산에 따 른 불이익으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여성특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4년 결혼과 동시에 직속상관한테서 퇴사

를 종용받고 이를 거절했으며, 그 뒤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연고

지와 관계없는 곳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여성특위는 조사결과 이 기관에서 같은 기간에 4명의 여직원이 결혼·임

신·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여성특위가 남녀차별행위로 결정함에 따라 이 기관은 시정권고에 대한 조

처 결과를 30일 안에 통지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여성특위는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저 자] 이종규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22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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