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5인 미만 사업장도 건강진단 의무화…내년 7월 시행
= 노동부 1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발표
= 사고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 재해도 모기업 재해율에 포함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또 조선업 등 고위험업종에 대해 협력업체 재해자 수를 모기
업의 재해율에 포함시키는 `모기업 재해율 평가체제’ 가 도입되며 안전·보
건 관련 유사·중복제도를 통합한 `사업장 안전 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된
다.
23일 노동부(www.molab.go.kr)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5인 미만 사업
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 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00∼2004년)’을 확정, 내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와 건강진단 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사항을 의무
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서는 위험기계·기구 검사,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등 일부 산업안전규
정만 적용되고 있다.
전체 재해의 60%가 발생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2000만원 한도에서 총 소요금액의 50%까지 보조하고 있는 산재예
방 시설자금보조제도를 개선해 보조비율과 한도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모기업 재해율 평가체제를 내년에 조선업에 우선 적용한 뒤 자동
차 등 제조업분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단계 중심 에서
탈피해 기획·설계·시공·유지 등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
록 `종합안전관리조정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급순위
700위까지 실시하고 있는 재해율 조사·발표 대상을 1000위까지 확대할 방
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이 적은 형
사처벌 위주의 현행 제도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 위주로 전환하고 과태료
금액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행 사업장 안전보건제도가 8개부처 25개 법령에 산재돼 중복
·유사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장 안전관
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 로 시행될 경우 올해 0.72%인 산업재해율이 오는 2004년에는 0.61%로 낮아
질 것으로 추정했다.
[저 자] 김정욱 기자
[출 처] 매일경제
[발 행 일] 1999.12.23
[발 행 처]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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