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세사업장 근로자 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

내년 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는 생활보호대상자(154만명)로 통합돼 내년 10월부터 매월 최고 20만5000원

(1인당)씩 생계비가 지급된다.

23일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상룡 노동부 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갖

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중산층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www.mohw.go.kr)가 마련한 내년도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은 △의료보험 혜택기간 365일로 확대 △10만명의 농어민에게 특례

노령연금 지급 △생계비 지급대상 154만명으로 확대 △경로연금 지급 확

대 △장애인 23만명 추가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 330일에서 내년에

는 365일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60세이상 농어민 가운데 5년이상 국민

연금에 가입한 10만명에게 7만∼20만원 수준의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내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업주와 각각 연금보험료를 50% 나눠서 부담하게 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지금은 기존생활보호대상자(116만명)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54만명)로 나뉘어져 있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이러한 구분

이 없어지고 154만명이 생활보호를 받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

원액은 매월 18만8000원(1인당)에서 내년 10월부터 20만5000원으로 늘어난

다. 매월 3만∼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 지원자가 올해 66만명에서 내년

에는 7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차 장관은 “내년에 국민연금에 이어 의료보험도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

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www.molab.go.kr)는 내년부터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임

차형식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최고 5000만원을 전세점 포용으로 빌려주기

로 했다.

또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의 휴일·휴가·산재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부 지침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

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 자] 김정욱·김대영 기자

[출 처] 매일경제

[발 행 일]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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