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부장관 부당노동행위 피소
22일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김덕중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부장관이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지
침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을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해 구제신청을 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근무시간외라도 교내 노조활동
은 학교장 승인을 얻어야 가능함’ ‘분회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장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등의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11월 18일 교
섭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의 “멍청하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교육부측 교섭위
원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출 처] MNEWS
[발 행 일] 1999.12.2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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