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여성계 “환영”…후속조치 기대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평등권

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1항 등 군

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3%의 가산점을 주는 관련 법률 조항이 여성 및

신체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여성의 지

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가

“군 가산점제도로 취업권을 박탈당했던 여성과 장애인, 미필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 처] MNEWS

[발 행 일] 1999.12.2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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