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대차 정리해고자 복직요구 노사갈등 고조

-회사 손배소송, 임금가압류 등 이례적 강경조치…”노조가 적극

나서라”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요구’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파고가 높아

지고 있다. 해고자들과 식당 여성조합원들은 노조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

는 등 노조에도 불씨가 옮겨 붙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 우선 회사측이 최근 “해고자와 식당여성조합

원들이 회사내에서 200여차례 집회를 열어 집회해산을 위해 용역업체 인원

을 투여하느라 손실이 컸다”며 해고자 17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6천4백여

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회사측은 이 뿐만 아니라 해고자들에 대해 8천4백여만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도 신청, 이들 식당 여성조합원들은 당장 임금을 제대로 못받게 된 상황이

다.

이들이 노조앞 천막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1일 노조가 해고자 신

분보장 심의를 앞두고 안건상정자체가 부결되면서부터. 회사가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자 이들은 회사측의 공세에 대한 법

적소송비용을 노조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인데, 노조측은 “규

약에 따라 4대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활동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어차피 작년 고용조정과정에서 파생된 사안이니까 가

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위원장 정갑득)는 “가장 고

통이 큰 정리해고자 복직문제를 무급휴직자 복직완료이후 6개월 이내로 해

결한 후 식당쪽 144명의 원직복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서는 집행부 출범이후부터 계속 해고자 복직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안고

“나름대로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계속 협의중인데 너무 몰라주

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 특히 해고자들의 ‘원직복직확약’ 요구를 당장 풀

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노조측의 고민이기도 하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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