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시·일용직도 정규직과 같은 보험혜택 받는다
<중산층·서민 사회안전망 확충대책>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보험료 절반만 내면 돼
내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편입,
노동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 임시·일용직도
휴일·휴가, 산재보상,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연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 매년 30만개 일자리 창출… 2004년까지 재해율 0.61%로 낮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
하기 위해 내년 3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과 관련 있는 정부시행 각종 투자사업 및 조달물자 구매·시설공사 예산의
40% 이상을 실업이 높아질 내년 1/4분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일용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비정규
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초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에 관한 지침’을 시행,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도산·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퇴직금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내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
장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166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부터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임차형식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고 5천만원을 전세점포용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이 내년 7월부터 모든 노
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확대 적용된다. 특히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건강진단 실
시 의무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2000 2004년) 계획’을 수립, 시행
해 2004년까지 재해율은 0.61%로 낮출 계획이다.
* 연중 의료보험 혜택… 저소득자 생계비 지원 월 20만5천원
정부는 또 내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각각 연금보험료
를 50%씩 나눠서 부담하게 돼 앞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올해 330일에서 내년에는 365일로 늘어나며,
내년 7월부터 60세 이상 농어민 가운데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10만명
에게 7∼20만원 수준의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차 장관은 “내년에 국민연금에 이어 의료보험도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
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116만명)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54만명)가 내년
10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통합되며, 생계비 지원액도 1인당 매월 18만8천
원에서 20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월 3∼5만
원)을 내년에 71만5천명에게 지급하고 전국 174개 경로식당을 통해 84만명
의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범주를 만성신장,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자폐증 환자
등으로 확대, 23만명에게 추가로 장애인 혜택을 주고 면장갑, 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 6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
행키로 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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