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터뷰> 안종근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지난 16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
라 내년 7월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2% 고용을 의무적으로 시 행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대폭 보강됐다.
노동부 안종근(安鍾根) 고용총괄심의관은 “그동안 고용에 치중됐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이번 법률개정으로 직업재활 사업과 연결되게 돼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한 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개정의 의미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시각·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의 폭
이 넓어져 정부로서도 다소 떳떳한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그동안 보건복
지부와 노동부로 2원화돼 있던 장애인 지원체계가 이번에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
게 된다. 취업 전 직업지도나 적성개발 등 직업훈련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을 통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업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에게 많은 도
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이 창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연리 3
%에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가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 1.32%, 정부투자기관 1.12%, 민간 0.54%로 법률에 정해진
2%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개채용 비율을 5%로 상향조정했다. 정부가 장애인 정
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난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장애인을
밖으로 내놓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 정책을 `미트아인글리더룽(Mite
ingliederung·공동편입)’이라 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도 세계 장애인율을 10%로 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 비
율에 따르면 4백50만명이 돼야 하나 신고된 장애인은 57만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숨기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현재 장애인 공공직업훈련기관은 1곳밖에 없지만 내년에 서울, 부산 등
6곳에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 법이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장애인고 용
촉진공단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
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사회복지관과도 연계된 정책을 펼 것이다”
[저 자] 정인화 기자
[출 처] 경향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경향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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