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성차별 해고’ 농협상대 민-형사 소송 잇따라

부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해 `여성차별 해고’ 논란을 빚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민. 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남편과 함께 농협에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직한 강모씨 등 여성 해고자

35명은 24일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농협중앙회를 상

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농협이 지난해 생활안정자를 우선 퇴직시킨다는 명분아

래 사내부부들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며 “이는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여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 등 여성 해고자 2명도 지난 6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에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성단체들도 고발장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박주현(朴珠賢) 변호사는 “김씨 등이 소송을 낸 뒤에 노동

부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

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농협중앙회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

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상대 고소. 고발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 강찬

우( 姜燦佑) 검사는 “일단 고소. 고발인과 농협중앙회측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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