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 상습 임금체불 업주 영장
광주지방노동청은 24일 2년 동안이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거 액의 임
금·퇴직금을 체불해온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 도로 표지판 제작·시공
업체 ㈜럭키산업안전사 대표 여충구(41)씨의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씨는 지난해 1월부터 월급날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노동자 17
명의 올 3~11월 임금 7048만원과 퇴직자 6명의 임금·퇴 직금 1495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6월 노동부가 지원한 휴업수당지원금 319만원을 6 월 부정하
게 받고는 이런 부정이 적발되자 지원금만 반환한 뒤,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휴업수당 356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 99년12월24일19시2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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