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과권리] ‘일시적 상여금’ 퇴직금 산정대상 제외
물음 현재 우리 회사에선 통상 월급과 정기상여금 외에 특별상여 금이라는
형식으로 매년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 취업규칙에는 `특 히 공로가 있다’고 인
정하는 직원에 대해 대표이사가 특별상여금 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30%에서 200%까지 변동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 회사에 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때 평균 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최근 퇴직하는 한 노동자가 이를 평균임금 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 특별상여금도 평균임 금 계산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서울에서 대기업 급여담당자가)
답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은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많아 지고, 그 반대면 퇴직
금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선 먼저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근로 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8조 규정의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다. 다 시 말해 임금은 `사용자(회사)가 노
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노동자에게 계속적·정
기적으로 지급되 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특별상여금은 대표이사가 특히 공로가 있
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액수·시기 등에 관해선 아 무런 규정이 없다. 또 지급액도 매년
달라지므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모
든 노동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 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
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 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려
왔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90년도에 30%, 91년도에 120%, 92년 부터 94년
까지 3년은 100%씩 지급하다 다시 중단했다면, 특별상여 금이 계속적·정기적
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 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 다.
따라서 질문한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옳을 것
이다.
구건서/열린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www.labor21.co.kr)
◐ 99년12월26일19시44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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