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주축협, 노조지부장 징계해고
-22일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노조, 부당해고 반발
그동안 노조활동 방해, 부당징계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제주축협이
23일 김영근 노조지부장을 해고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축협노조 제주축협지부에 따르면 제주축협(조합장 변수방)는 22일 인
사위원회를 소집해,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조합명예훼손, 인사권 침해
등의 사유로 김영근 지부장을 최종 해고처리키로 하면서 23일 해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노조는 이에 앞서 올 3월부터 제주축협노조가 본격화되는 구조조정에 맞
서 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9월 2년전 일어난 ‘돼지고기를 발로 찼다’는 사
유로 김 지부장을 2개월 정직시키고 11월 6일 김 지부장에 대한 폭행사건이
벌어졌는데, 폭행직원은 견책만을 주고 폭행당한 지부장에게는 징계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조합측의 노조활동 방해로 애초 70여명의 조
합원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사무금융노련, 전국축협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24일 “해고사
유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번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즉각 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축협의 한 관계자는 “징계기간 중 반성과 자숙을 해야하는
데도 노조위원장이 업무중인 직원을 계속 밖으로 불러내 업무를 방해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가리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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