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장의보, 여직원 승진차별 시정”
여성특별위원회는 25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채 16년간 5급으로 근무해온 강원도 직장의료보험조합 김모씨 가 여성특위
의 시정권고로 승진을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특위는 “지난 10월 여성특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모씨 의 승진인사 차별을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특위는 또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보통합에 대비해 승진 형평을 고려하
고, 김 모씨와 처지가 비슷한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5급으로 10년 이상 장
기근속한 전국 1 백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 직원 1백여명도 내년 1월 1일자
로 일괄 승진시킬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승진을 위해 내주 `직장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저 자] 김화영 기자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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