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특검, 보고서 작성검사 불기소 방침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은 15일 조폐공 분규
당시 검찰이 파업을 유도한 듯한 인상을 주는 각종보고서를 작성한 대전지
검 검사 등을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대신 보고서 작성자인 대전지검 정모 검사 등 현직검사 2명과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 2명의 위법사실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
시,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의 지원금지(옛 3자개
입 금지)’ 조항(40조)위반 혐의로 수사해주도록 사건을 넘기거나 해당 기관
에 징계 통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구속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직접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인계키로 하고 특검제
법에 따라 이르면 16일 사건 전체를 검찰에 일괄인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특검제법 제 9조 5항에는 특검팀이 수사기간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
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이내에 사건
을 검찰에 인계토록 돼 있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조폐공사 분규해결을 공기업 노사문제 및 구조조정
의 본보기로 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밀어
붙여 노조의 파업을 촉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
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정리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파업유도 사건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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