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가산점폐지’ 재향군인회등 반발…정부 보상책 마련나서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의 가산점이 없어짐에 따
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이 재사정되고, 재향군인회 등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경력의 호
봉가산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6일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 등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보훈처는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
일 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에서 군필자들의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1년에 1호
봉씩 산정해주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에 따라 다른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게 될 것” 이라며 “국가를 위해 군에서봉사한 것에
대한 손실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재향군인회 지부들은 헌재의 결정에 반발, “집단 시위를 벌여서라
도 가산점 부여제를 유지하자” 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부터 중앙회에 보내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27일 중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한편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의견이 쇄도, 헌재 사
이트의 게시판이 아예 일시 폐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뒤아직 합
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일부 시.도에 대해 가산점을 빼고 재사정하도록 일선 지
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어서 군필 응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순 치러질 예정인 하위직 국가공무원 시험의 산정기준에서
군필 가산점 부분을 삭제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규연.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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