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충남지노위, 제일택시 노조지부장 복직판정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협조항 적용한 해고는 부당”…부당노동

행위 혐의는 기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진철)는 27일 대전 제일택시 이인호 지부장

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 판결에서 부당해고는 인정하여

복직을 명령했으며,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판정했다.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이씨가 98년9월부터 99년3월까지

19일간 결근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약1백2십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으며,

또한 ‘술을 먹어서’, 볼 수 없으나 3월에 6일간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해고대상이 되는 무단결

근일수가 단체협약에는 5일, 취업규칙에는 7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치 아니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노조원이었다가 탈퇴한 박재규의

결근일수가 신청인의 결근일수보다 많지만 그를 징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청인 자신만을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박재규가 2월3일부터 같은해 3월12일까지 휴직

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조합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

정하기어렵다”며 기각판정했다. 이인호 지부장은 93년 5월에 제일택시에 입

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99년 5월29일 해고되자, 충남지노위에 부당해

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바있다.

[저 자] 대전=김문창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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