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임자 임금 법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법무부 등 반대로 논란 끝에 통과… 28일 국무회의서 논란 재연
될 듯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일정규모까지는
노사합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논란을 빚다
가 개정안이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재안을 반영한 것인 만큼 이를 28일 국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개정안이 일정규모로 한정짓기는 했지만 전임자
에게 임금을 주도록 한 만큼 노사자치 원칙에 어긋나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노사가 합의만 하면 주도록 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일반적으로 노조의 쟁의행
위 목적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
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동계의 연말투쟁을 불러온
쟁점이고 개정안이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중
재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인만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 어렵사리 통과됐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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