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경영혁신 명분 무차별감원에 제동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통폐합에서도 정당한 정리해고 절차없이

잉여인력을 감원하는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으로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임원 대표이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

제 재심신청” 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지난 2월6일 폐

쇄돼 같은 날 신설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합병된 후 해고된 이한열씨 등 20명

의 전한국식품위생연구원 직원들과 벌어진 `부당해고” 초심 다툼에서 지자 재

심을 냈다.

중노위는 “`특수법인이 신설돼 종전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경우, 해산된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별도의 승계여부 규정이 없다면 고

용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자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연구원이 해산됐음에도 직원

들의 사표제출 또는 퇴직금 수령 등 어떠한 근로관계 청산징표도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 밝혔다.

중노위는 특히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고용관계를

승계한 이상 잉여인력의 감원필요성은 인정되나, 감원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

라 소정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업무능력 심사 등 형식적 평가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식품위생연구원 직원이었던 이씨 등 20명은 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연구원이 폐쇄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합병된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린 인사위

원회에서 채용이 배제돼 해고됐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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