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조]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란속에 통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법안 마련 단 계부터 갈

등을 빚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법안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법안 마련단계에서 나타났 던 논란이 재연됐다.

먼저 김정길 법무장관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2002년부터 시 행토록 돼있는

현행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

을 분명히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사합의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을 고쳐놓으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용자가 있겠

느냐”고 지적하고 “특히 전임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것

도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도“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의 창구를 일원화하

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덕구 산업자원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법안개정에 대

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전임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뒤 상한선이지켜

지지 않을 때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면서 “97 년 3당 합의로 현재의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 해 이상룡 노동장관은 “3당 합의로 만든 현 법안도 모순

은 있 었다”면서 “기업주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안주면 됐지 임금을 지급한

다고 처벌하는 것도문제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전임자

의 임금을 지급하라고하는 것도 문제이므 로 안준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당사

자가 합의해 임금을 지급하 는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산업평화와 노동자가 약자라는 측면에 서 (법안처리

를)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 를 피력, 논란을 종결시켰

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 에 따라 그동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전임자수 등을 둘러 싸고 보여온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은 다시 국회 법안 심

사 과정 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 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놓고도 일부 국무위

원들의 이견표출로 의결이 보류됐 다.

먼저 남궁석 장관이 “벤처기업을 많이 키워야 하는 우리 나라 의 경우개정안

대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스톡옵션은 기술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이므로 면세기준을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

다.

그러자 엄낙용 재경부차관은 “우리 세제가 스톡옵션을 근로소 득으로 파악하

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전윤철 공정 거래위원장도 “벤처기업이

육성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 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정의의 형평성

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28일16시41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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