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기자석] 조기노령연금 기준 불합리
30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지난해 2월 명예 퇴직했다. 이로 인해 조기퇴직
에 따른 특별조처로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실직자로 가입기간 10년이상 55
살 이상)을 올해 10월까지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공단에서 지급을 정지하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반환하 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퇴직하기 전에 가지
고 있었던 사업자 등록증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소득
이 있 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정지한다 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아이엠에프로 인해 실직한 근로 자에게 특별조처
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단 규정 에 의하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나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 자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 요즘같은 불경기에
서 소득이 형 편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의 초과
여 부에 따라 판단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규정이나 법조 항만을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연금 지급의 목적에 따라 실직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관계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 이다. 부디 국민연금제도가 활
성화해 공단에서 주장하듯이 국민 모두가 노후를 걱정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백정웅/대전 대덕구 오정동
◐ 99년12월28일21시22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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