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출산휴가 60일 의무화
충청남도는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의 60일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충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는 최근 관련 조례규칙 심의 의원회를 열어 △임신 여성공무원의 60일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생후 1년 미만 어린이가 있는 여성공 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갖도록 하며 △여성에게 보건휴가를 월 1회 실시키로 하
는 등의 내용이 구체화된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안에 열리는 도의회에 넘
기기로 했다.
[발 행 일] 1999.12.28
[발 행 처]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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