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법률>구조조정 반대파업 정당성 인정

-고용승계의무,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판결 등 관심

올 한해는 노동자에게 반가운 ‘판결’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두루 눈에 띈

다.

3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삼미특수강의 고용승계투쟁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9부는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고용승계를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

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다 지난 10월7일 춘천지법 형사1부가 만도기계 노조원들에 대한 항

소심에서 “정리해고는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뜨

거운 관심을 모았다.

또 11월25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2조5호 등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앞으

로는 노조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용자 여부 공방이 뜨거웠던 은마아파트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서울 행정법원이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

다”고 판결내려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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