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성·장애인> 남녀차별 금지법, 장애인직업재활법 통과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여성노조 등 여성·장애인 권리신장 한

걸음

올해는 여성·장애인계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해로 기록될 것 같다.

우선 여성(노동)계에 있어서는 올 3월부터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규제가

시행됐고, 7월부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직장내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

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분포돼있는 가운

데, 여성노조가 출범하면서 여성노동자 권리보호와 조직확대에 한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생리휴가·야간근로금지 규정 폐지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논의를 시작하면서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또한차례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 위헌판결로 그동안 여성노

동계의 요구가 관철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계가 거의 2년동안 싸워온 ‘장애인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

촉진법’의 단일법안이 이번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고용문제에 획기적

인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고용촉진에만 머무렀던 장애인 노동문제에 대한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이라는 생산적복지 차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

용과 관련 내년 7월부터 5% 의무고용하게 된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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