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지교사 노조 합법화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노동계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재능교육(주)의 학습지교사 8명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
했다. 이들 학습지교사들이 형식상 ‘소사장제’로 규정돼있어, 임금을 목적
으로 근로하거나 업무상 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업계의 논리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용종속관계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 ▲지휘감독체계
▲해고사유 규정 등을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팽
팽한 입장차이 속에 파업까지 가는 등 갈등을 겪은 끝에 노동부는 설립신고
40일만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런 학습지 교사노
조의 인정은 전체 110만명에 해당하는 위탁계약직 노동자 조직화에 청신호
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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