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임자 임금 관련법 개정, 국회만 남았다
-정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회에 법안 제출…여·야 총선의식 ‘
난색’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2년부
터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2년부터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일정 수의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허용하되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시켰다. 또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부터 기업 내 노조들이 자율
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실패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단체협약 불이행 처벌조항
도 손질, 단협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노조활동 △쟁의행
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임시국회 회기(30일)가 불
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회기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노·사 합의에 실패
한 개정안 처리에 여·야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를 쉽게
점치기 어렵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이 노사자율원칙을 제대로 반영했
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노동계나 경영계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ㄱ의원측은 “법
리상 문제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지 않겠냐”며 “여·야 총무회담에서
처리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미
루기 작전’이 계속된다면 어렵사리 제출한 법안이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직종, 업종, 장소별로 명확히 구분돼 있을 경우에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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