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설합병시 고용승계 별도규정 없어도 고용승계해야
-중노위 판정…정리해고 필요성 인정되도 법절차 어기면 ‘부당’
신설 합병된 특수법인이 종전 단체에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사표제출, 퇴직금 수령 등 별도의 근로
관계 청산절차가 없었다면 당연 고용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
왔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임원 대표이사가 ‘근로기준
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지난 2월6일 폐쇄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
리연구원이 같은 날 신설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합병된 뒤 해고된 이한열
씨 등 전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직원 2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나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신설된 특수법인이 해산된 종전 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 규정이 없다면 해산된
단체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이
번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연구원이 해산됐음에도 직원들의 사표제출 등 어떠
한 근로관계 청산징표도 없고 기존의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
문에 고용관계가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정에서 중노위는 진흥원측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원만큼 감
원이 안된 상태에서 종전 단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기 때문에 감원의 경
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잉여인력을 감원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업무능력 심사 등 단지 형식적 평가
만 근거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정했다.
식품위생연구원 직원이었던 이씨 등 20명은 연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 합병된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이 배제돼 해고됐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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