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 명예회복 및 보상법 무슨 내용 담았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재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들이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 한 사건
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 통령 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의문사
사건을 조사, 검찰고발, 진상 보고 및 공포하게 된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되며,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
는 진정사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 1회 3개월에 한
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는 위법사실이 발견
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위법한 행
사로 의문사했음이 인정된 경 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규정된 보상심의위원 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
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9년 8월7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사망, 부상
, 행방불명,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 련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98년 1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피해보상금 신청기간을 2000년
2월29일로 연장토록 하고 있다.
[저 자] 박병수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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