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76%로 인상키로…노동부
노동부는 29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의 평균 1.65%에서 1.76%로인상키
로 했다.
이에따라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6.67% 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4인이하 사업장에까지확대되
고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보험급여도 늘 것에 대비해불가피하게 보험료율
을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낮게 고시된 업종은 금융.보험업(0.35%)이며가장 높은
업종은 벌목업(30.4%)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내년도 보험료를 3월10일까지(7월부터적용되는 4
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9월8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신고,납부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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