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교육청이 오황균(단양 매포중) 충북지부장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이어, 전국 6개 지역 전교조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계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2명, 강원, 인천, 전남, 대구, 부산지역 지부장 등이다.
전교조는 “현장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곧 전교조 탄압의 본격화
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별로 창립대회를 갖는 등
합법화 추진 일정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997년 5월 21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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