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잠정합의안 가결
전체조합원 54% 투표참여, 86% 찬성
비대위, “불법투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끝에 과반수를 넘겼다. 그러나 비대위(의장 김학년 승무지부장)는 투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2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까지 한 결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배일도위원장은 21일부터 군자기지내 노조사무실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25일까지 투표를 벌인 끝에 조합원 9천2백84명 가운데 4천9백77명(53.6%)이 참가해 4천2백71명(85.8%)이 찬성했다.
이와 관련 정연수 노조 사무국장은 “추운 날씨와 비대위의 방해 속에서도 53.6%가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선거결과는 노동운동이 자본과 대립하던 것에서 자본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으로 가는 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비대위의 불법투표라는 주장에 대해 “위원장에게는 총회소집권이 있고,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 대표로서 서명한 것이므로 이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합원에게 반드시 찬반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투표는 법률적 하자가 전혀 없으며, 그 결과는 조합원 뜻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라고 규정하고 김정국사장과 노사협력처장을 지난 24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허섭 비대위 대변인은 “공사쪽이 투표 전에 노사협력처에서 발행하는 ‘노사관련뉴스’와 조합원 가정에 보낸 사장 명의의 ‘사장서신’을 통해 ‘이번 투표가 부결되면 직권중재를 통해 휴일2일 추가근무, 인력감축 확대 등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조합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병윤 차량지부 사무국장은 “관리자들이 ‘인사에 반영하겠다’며 투표를 종용하고 있으니 지부차원에서 대응해달라는 조합원의 전화가 투표기간 내내 빗발쳤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중앙·지역 선거관리위원도 선출되지 않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투표는 노조 규약이나 규정 어느 곳에도 명시돼있지 않으며 총투표 부의시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월27일께 회의를 열어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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