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가 정부당국에 부산항 우암 및 신선대 터미날 지부 합법화를 요구하며 “기습적이며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9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1동 노조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우암 신선대 지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1일 노동부 앞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지도부 구속을 각오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조는 정부당국이 전향적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차량시위, 태업 및 기습 파업 등을 수시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정호희 하역노조 사무처장은 “노동부가 2달여 가까이 끌어온 부산항 노사 및 노노갈등의 원인제공자”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에 대한 사법부 판례 뿐만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신선대 부두 지부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탈퇴를 선언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9일까지 노조에 접수된 탈퇴자 명단이 58명에 불과하며 그중 30여명 정도는 이미 지난 해 지부건설 당시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 “이라면서 “실제 노조를 떠난 인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이들이 탈퇴하는 과정에도 회사 중간관리자들의 회유와 협박이 작용했다고 판단 사측을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