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상가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담은 ‘상가동산임대차보호법’제정에 적극 나섰다.1인 2표 정당명부제가 물거너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존정당과 대비되는 비교우위를 정책정당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른바 ‘정책정당승부론’으로 지역주의와 금권정치를 극복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가인들의 권리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찾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주택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과 달리 상가 임대차인들은 법적 보호에서 소외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상가 임차인들은 현행 민법 하에서는 계약 갱신이라든지 등기변경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안정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이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8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대차문제에 대한 전문가 워크샵은 이러한 상가인들의 법적보호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윤기택 청주대 법학과교수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경제주체들의 대등성 원칙을 통해서는 해결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현행 민법 체계 하에서 임차인들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임대차 등기의 어려움 ▲임대 보증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 변제 받기가 어려움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세입자 대항권의 부재 ▲임차기간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움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소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도해온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청주에 사는 백상기씨(60·식당운영)는 혼자 힘으로 한달만에 5000명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이 법에 대한 상가인의 공감대는 폭발적인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빌딩소유자인 관계로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겠지만 상가인의 입법요구가 강력한 만큼 입법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이제 진실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에 국한된 정당이 아니라 전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정당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의 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이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성용기자[노동일보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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