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라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대량해고와 생존권 박탈이라는 2차 대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IMF 국면의 대량해고를 겪으며 삶이 파괴되고, 노동조건이 몇 십년 전의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고통을 겪었다.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지금, 자본은 또 다시 대량해고의 칼을 휘두르며 노동자들 짓밟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빌미로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견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법 6조3항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정규직의 평균 60%에 불과한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파견노동자를 5만 안팎으로 추산하며 7월1일부터 3년차로 접어드는 노동자는 8천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파견노동자수는 등록되지 않은 파견업체와 불법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무도급 등을 합치면 80만을 넘어 선다. 또한 노동부에서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파견업체 교환, 임시직·일용직·계약직 채용을 위한 행정지도 지침 수준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파견노동자는 매일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계약직, 용역 노동자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대규모로 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노동부는 파견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 생존권 박탈이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노동부는 2년이 넘은 파견노동자를 계약해지 하는 업체에 대해 즉각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파견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론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중간착취가 명백한 등록형, 모집형 파견근로를 뿌리뽑아야 한다. 셋째, 사내하청과 용역, 위장도급 등 불법 파견근로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 넷째, 정규직 업무를 값싸고 해고가 쉬운 파견근로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가 포함된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였으며, 현재 호텔롯데노조 등이 이를 내걸고 힘차게 싸우고 있다.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은 이미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지금부터 이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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