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수정안 나온뒤 구속·해고자 대책 요구키로 대우자동차노사의 임단협이 해고·징계 문제해결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24일 노조는 교섭위원 모임을 갖고 지난 21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단협 수정 제시안을 토론, 구속자·해고자 등의 사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차기 협상에서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임금과 고용안정협정서 체결부문에 대해 서도 노조측 수정안을 확정,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지난 4월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 해고자 24명을 포함 총 47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추영호 위원장 등 5명이 구속돼 있다.
강원희 노조 기획실장은 “향후 교섭에서 해고자특위 구성 및 대책은 물론 고용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지난 21일 기본급4만1000원 인상, 일시금 60만원과 5년내 인위적 감원 금지 등 고용안정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노사가 어느 일방이 요구 할 경우 5일이내 특별단체교섭을 개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특별단체 교섭은 회사의 인수·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경영주체 변동이 예상되거나 경영합리화·지분분배유지 등 고용 관련 제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명시했다.
또 수정안에는 임단협 종료후 해고자·고소고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 대책위를 구성, 계속 협의하되 해고자·구속자를 제외하고는 고소 및 민사상 가 압류를 전부 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속자는 조기에 석방되도록 노력한다 는 것을 별도합의로 체결한다는 것.
김성국 노사협력팀 부장은 “해고자·구속자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회사로선 대폭적인 양보를 한 만큼 휴가기간 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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