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험료율이 최하라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민중은 이미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노동자 고통전가대책임을 호도하려는 술책

1.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

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사회보

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내용을 발표하

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대로 2006년까지

보험료를 8-9%인상해도 여전히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밝

히고 있다.

2. 그러나 이는 지난 31일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후퇴시키고, 정부정책의 잘못을 노동자·민중에게

떠 넘기려는 대책이며, 또한 실효성도 없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비

판이 노동·사회 단체 등에서 비판과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게 터져나

오기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

며 ‘숫자놀음’으로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을 합리화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3. 건강보험료율은 그 나라의 사회체제, 경제수준, 보험급여 혜택의 정

도 등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험급여 수준과

보험료 부담은 비례한다.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이

용을 할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부담금의 합)은 김창엽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51.7%(외래

67.4%, 입원 40.3%)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비중은 OECD(2000)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중은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OECD 평균의 2.3-2.7배에 달하고 있다.(표 1

참조) OECD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에

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OECD국가중 최하위로 ‘의료비 할인제

도’라고 까지 비하되고 있다. 이미 가장 높은 본인부담 비율과 가장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언급하지 않고 낮은 보험료율만을 비교

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이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보험료

율만을 올리려는 기만적인 의도이다.

4.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해 12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MRI, 예방접종, 치면열구전색 등 보험급여 확대를 올 7월부터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라는 명목하에 치석제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에 적용되던 보험

급여를 없애려 하고 있다. 또한 2006년까지 보험급여는 확대하지 않

고, 보험료만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을 없애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건강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장벽을 높이고 건강보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정부는 총보험료율만을 언급하고,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

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와 노

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ILO에서 정한 가장 최소기준

일뿐이며, 대부분의 OECD국가는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며, 아울

러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대책에 포함된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조합 편

입도 대부분의 피부양자인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더욱 부담을 지

우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이러한

조치는 재정확충만을 노린 조치에 불과하다.

6. 따라서 정부는 OECD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보험료 인상을 기

도할 것이 아니라 OECD 수준의 보장성을 갖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

선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대책이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대책임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당장 종합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급여를 전면확대하여 의

료이용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획일적인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아니라 누진적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기업주의 부담비율을 확

대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 및 기업

주가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표 1>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out-of-pocket)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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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구분 1990 1995 1996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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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2.4 14.8 15.9 17.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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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0.8 10.9 10.6 10.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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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11.1 10.9 11.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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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53.0 51.4 49.5 46.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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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5.5 6.2 7.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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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7.7 6.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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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29.1 29.8 28.6 28.8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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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19.9 19.2 17.8 17.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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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0년도)

5. 31.

보건복지 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보건복지기획단,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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