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노동부, 정리해고와 임금동결 공세 나서

전경련의 임금동결과 정리해고 전면허용 주장에 이어 이제 김영삼 정권이 움

직이고 있다. 지난 20일 재정경제원 등 14개 관계부처 차관과 노·사·공익대표

25명 등 모두 4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경제난 타개책의 하나로 내년도 고용 및 임금안정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와 관련, “독일 금속노조가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임금을

동결한 전례가 있다”면서 “최근 경제난을 감안할 때 고용조정 및 물가상승 억제

를 조건으로 임금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금융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시에도 고용조정(정리해고)이 가능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손경호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8일 “정리해고가 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가 정하는 정당성을 갖출 경우 M&A때도

고용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와 관련, 노동부는 그 동안 행정해석

과 국감 답변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나 신기술 도입 등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는 입장을 보였는데 M&A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손국장은 금융기관간 M&A에 대해 “회사가 어렵고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M&A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M&A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경

영조직의 변화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성을 갖출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확대한 것

은 물론 지난 3월 노동법 재개정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한 취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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