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지난 2일 오후2시 검찰청 앞에서는 여러 진보적 통신단체들의 주최로 최
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
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
각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신공간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
한 인권과 사상의 자유 탄압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
다.
참가자들은 또 “남북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자행된 공안정국 조성을
가능하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통신인들은 오동진(한국통신노동자)씨와 하영준(한양대 사학과)씨, 조용신
(나우누리 민중가요 동호회 운영자)씨 등 통신인 3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에 항의해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통신자유를 위
한모임,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통신 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나우누
리 맑스 동호회·찬우물·메아리(언론비평동호회), 하이텔 인터내셔널·바
른통신을 위한모임·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우누리 민중가요동호회에서는 지난 3일 자정에 운영자
구속에 따른 온라인 시위를 가졌다.
통신에는 “대화방에서 당신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대화방에는 있지도 않
는 누군가가 옅보고 있다면…”(deker)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으아리) “
안기부도 이름을 바꾸는데 악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제발 상식이 통
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samuel) “악법도 법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지금 악법은 법이 아니다.”(신속배달) 등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후 민가협 목요집회 참석과 5·18 광주행사 참여
등 현장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1998년 5월 6일 수요일 제1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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