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혁신을 위한 투자*

윌리엄 H. 라조니크 및 메리 셜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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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자본가)이고 따라서 기업 경영권은 자본가의 신

성불가침한 배타적 권리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자본가만이 통제하는 것이 아

니라 노동자도 생산 통제에 참여하고 기업수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조직적 통

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저임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기업수익 분배에의 참여에 의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현실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근대경제학의 개념과 분석방법에 입각해 있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기업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소득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

는 관점에 서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자

경영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정리해고제 철

폐와 노동자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번역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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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 제롬레비 경제연구소(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

에서 발간하는 공공정책보고서 No. 37A, December 1997에 실린 요약본 논문이

다. 레비연구소는 경제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와

이러한 논점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공공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동일한 논문을 논문 전문이 실린 전

문본과 논문의 핵심을 압축한 요약본의 두 가지 형태로 간행하고 있다.

** 윌리엄 H. 라조니크(William H. Lazonick)는 미국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대학 교수이고, 이 대학에 있는 ‘산업경쟁력센터'(the Center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또한 레비연구소의 준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는 주로 서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 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저술을 펴냈다. 최근 저작

으로는 「기업조직과 시장경제의 신화」(1992) 등이 있다.

메리 셜리번(Mary O’sullivan)은 ‘유럽기업경영연구소'(INSEAD; European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의 조교수이고, 레비연구소의 준연구원

이다. 그녀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기술혁신, 숙련 형성 및 금융 등과 연관시켜

산업발전을 연구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경제적 성취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번영―장기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국민에게 경제성장

의 과실을 점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20세기 전반기 동

안 대공황(1930년대의 : 역주)에 따른 경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단연 세계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반까지

소득분배(소득불평등)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이래로 일본이 극적으로 미

국의 경제적 지도력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소득분배에서 빈부격차가 점

차 심해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 미국은 모든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 중에서 소

득의 빈부격차가 가장 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득분포의 맨밑바닥 층에 있는 사

람들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는 현상의 독특한 특징은

소득분포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왔다는 점―수많은 사람

들에 의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일컬어져 왔던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을 보정

(補正)하면, 1990년대 중반에 미국 고용인들의 평균(중앙값) 소득은 1970년대

후반의 평균 소득보다 약 5% 정도 더 낮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이래 미국 경

제는 연평균 2% 이상씩 성장해 왔다. 그렇다면, 왜 소득분포의 상층에 있는 2

0∼30%밖에 안 되는 작은 비율의 미국인들에게만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

었는가?

소득분배에 있어서 이처럼 불평등이 증대한 주요 원인은 미국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들”―소득, 고용 안정성, 의료보험 및 노후연금 등을 통해서 높은 생활수

준을 보장해 주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데 있다. 과거에는 그러한 좋은

일자리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고 또 누구나 그러한 일자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일자리들의 소멸은 지속적인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일자리가 감소한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제시되는 설명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에서의 고용 추세이다. 이러한 고용 추세 중의 하나인, 기업 감량경영이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지속되는 것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전형적인 변명은, 경쟁에서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가 기존의 기업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즉 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양 및 기술의 질이라는 점에서 보아

상당한 노동인력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감량경영은, 정리해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용인들의 생

산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 재구조화(리스트럭춰링) 전략의 본질적인 부분이

다. 이 관점은 이어서, 만약 기업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기

업의 장기적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업의 책무

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좋은 일자리들을 이전만큼 유지하는 것과 당연히 모

순되는 목표인―이라는 것이다.

국제 경쟁과 기술 변화의 현실이 조직적인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비용 삭감의 일차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고용 감축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기

업 자원을 혁신적 투자 전략에 배분하는 것을 도외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국의 일반 기업들보다 임금을 더 적게 지불

함으로써가 아니라 미국의 일반 기업들보다 좀더 넓고 깊은 기술적 기반을 개발

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획득해 왔던, 그러한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미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생산 기업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것보다 좀더 넓고 깊은 기술적 기반에 투자할 것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러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미국의 생산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지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좀더 고품질이고

좀더 저비용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한 투자는, 집단적이

고 누적적인(기계와 같이 한번 사용하면 그 만큼 마모되는 것과 달리, 학습은

한번 하면 그것으로 바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투자한 만큼 계속 축적

된다는 의미에서, 누적적이다 : 역주) 학습과정(learning processes)에 재원(財

源)을 위임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가진 기업 경영자들에 의해 전략 방침이 결

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동기는 공히 경영자

들이 이러한 조직적 학습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에만 생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조직적 분단(segmentation : 기업 조직의 각 부문

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분할되어 고립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 : 역주)과 자금 유동성―보다 높은 배당성향(배당금 총액/이익 : 역

주)과 대량의 주식 환매로 표현되었던―이 미국의 생산 기업들을 특징지어 왔

다.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제적 성취를 둘러싼 논쟁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1)누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 결정을 통제해야 하는

가? (2)그들은 어떤 유형의 투자를 해야 하는가? (3)이러한 투자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가 그것이다.

주주 통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에서 주주 통제의 주창자들이

강세를 보여 왔다. 그들은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주주들이 기업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자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주 통제의 주창

자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대리인(agents)인 경영자들의 활동을 기업의 주인

인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주 통제의 주창자들은 다음

과 같이 응답한다. 좀더 뛰어난 경제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1)주주들이 전략

적 통제를 행사해야 하고 (2)주주들이 (직접적으로든지 혹은 대리인으로서 활동

하는 그들의 경영자들을 통해서이든지) 가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공하는 여러

투자 기회들에 기업 자원들을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3)주주들이 기업 수익

중에서 기업에 재투자되어야 할 비율과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할(그래서 주주들

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처럼 주주 통제 관점은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과거의 축적

에 기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관점은 혁신적

기업과 미래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케 할 사회적 조건들을 재건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대안적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이 관점은 창조(미래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 역주)가 아

니라 파괴(과거에 만들어낸 수익을 배당금으로 소모한다는 의미에서 : 역주)에

관한 것이다.

경영자 통제

경영자 주창자들과는 달리, 경영자 통제의 주창자들은 생산 기업 및 경제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혁신을 위한 투자―특화된 붙박이(in-house) 지식(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기업과 업무에 특정하게 통용되고 유용한 지식을 말

한다 : 역주)을 수반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

며, 따라서 자금 사용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원 배분과 재투자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 경영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영자 통제의 주창자들은, “경쟁 전략”과 “주력 부문”(core competence)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경영학계와 경영자문(컨설턴트)기구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 있는 경영자들이 기업 자원을 배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경영 일선에 있는 경영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조언

과 “인내심 있는 자본”―경쟁에서 성공할 때까지 경영자들이 생산 자원들에 대

한 투자를 끝까지 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줄―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

은 (비록 암묵적이지만) 인적 자산(human assets)을 포함한 생산 자산의 가치-

창출적 능력이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계발(啓發)적인 과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는 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투

자에 의해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 역주)을 인정한다.

그러나 경영자 통제 관점은 기존의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생산 조직들에 어떻

게 일원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 및 기업 발전에 필요한 사

회적 토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 통제 관점은 전략 경영

자들의 마음가짐이 기업이 혁신적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이 관점은 전략 경영자들을 조직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

(기업 내외의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 역주) 속에서 활동

하는 행위자로서 바라보지 못한다.

경영자 통제 관점은 전략 경영자들이 기업의 주주들과 맺고 있는 관계만을 고

려하고 있고, 전략 경영자들이 기업 혁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여자들

과 맺고 있는 관계는 간과하고 있다. 주주 통제 관점과 마찬가지로, 경영자 통

제 관점은 전략 경영자들을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본다. 그러나 이 관점은 기업

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성취하려면 전략 경영자들이 계발적인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들의 자

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유한 개인들 및 연금기금과 같은

대주주들이 인내심 있는 자본가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즉 경영자들이 혁신적

투자 전략이 필요로 하는 재원(財源)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경영자 통제의 주창자들은 혁신적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

에, 주주 통제가 기업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빼내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나 경영자 통제의 주창자들은 공공(public) 주주들(연금기금 등 기관투자

가들 : 역주)이 자금 사용을 위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 주주

들은 사실은 혁신적 투자 전략을 지지.지원할 능력이나 동기를 결코 가져 본 적

이 없다. 공공 주주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산업자본가가 아니라 금융투자가

들이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인내심 있는 자본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

라도, 기업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이 없는

한, 그들이 제공하는 기금들이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해내지는 못할 것이다.(기

관투자가들은 금융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빼내

가게 마련이고, 따라서 기업내 재투자로 혁신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수익

에 대한 배분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역주)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해낼 수 있는 규모로 혁신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전략 방침 결정자들이 좀더 폭넓고 깊은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를 할 동기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

방침 결정자들이 조직적 학습 과정―넓고 깊은 기술적 기반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에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직적 통제 대(對) 이해관계자 통제(stakeholder control)

생산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조직적 학습의 중요성이 일단 인정된

다면, 혁신과 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인적(人的) 자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부인

될 수 없을 것이다. 부(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따라, 기업의 회계 원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지식과 기술의 형태를 취하는―와 인적 자원에 대한 수

익―보다 높은 소득, 보다 좋은 복지편익(benifits),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고

용의 형태를 취하는―을 모두 비용으로 계산한다. 사람은 소유될 수 없다는 이

유 때문에 회사법과 회계 관행에서는 인적 능력(capabilities)이 기업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관행은 부(富)의 전통적인 개념에 기

초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혁신적 기업에서 자산이 집단적 자산(기업 자산이 개

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해서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일된 집단적 자산으로서만 자산으로 역할하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

역주)으로 존재하며 그로부터 수익이 집단적 수익(집단적 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은 필연적으로 집단적 수익으로 존재하고 집단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 역주)으로 얻어진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조직적 통제”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지속적인 번

영은, 미국에서든지 혹은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든지, 집단적 자산에 대해 투자

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단적 자산을 개발하고 활용

하는 데 중요하게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학습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혁신에 따

른 수익이 분배될 것을 요구한다.

기업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주주들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과 더불어, 소수이지만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주들 이외에도

기업 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수익에 대해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것이 ‘이해관계자’ 관점이다. 이 관점은, 주주들이 기업의 생산 자

산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관

점은 주주들이 물질적 자산에 투자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물질적 자산만이 기

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즉 인적

자산도 역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인적 자산에 투

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산은 어느 정도는 “기업-특수

적”(firm-specific : 특정 기업에서만 통용될 수 있고 쓸모가 있는 지식이나 기

술과 같이 다른 기업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의미에서 기업-특수적이다 : 역주)이

고, 따라서 고용인들은 그들의 기업에 가치-창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 기업 수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이와같은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함을 인정해야 하고, 고용인들에게도,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잉여(수익)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이들

은 주장한다.

그런데 조직적 통제 관점은 전략적 투자 결정이, 이전보다 좀더 높은 질과 좀

더 낮은 비용이 드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적 학습과정에 일원으로 참

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

공한다고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조직적 학습과정

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만 투자 결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위계구조가 어떤 경우라도,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

려고 하고 또 확보할 수 있으려면, 혁신적 투자 전략에 재원(財源) 사용을 위임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학습집단(learning collectivities)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이해관계자 관점은 ‘전략적 통제’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이 관점은, 어떤 이유(“기업 특수성”이라고 부르는)

때문에 특정 회사에서 우연히 결집되어진 물질적 및 인적 자산의 결합을 기업으

로 파악하고 그 이상의 기업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혁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 학습과정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의 폭과 깊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기업이

혁신적이려면 기술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기술적 기반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 기반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환경, 즉 조직적 학습과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조직적 학습과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조직적 학습과정의 폭

과 깊이는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기업은 혁신적이 될 것이다. 따

라서 지속적인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혁신과 경쟁 우위

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조직(예컨대 학습집단 : 역주)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같은 조직적 통제 관점과 비교할 때, 이해관계자 관점은 단지 기업-특수

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투자가들에게 “준(準)-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주장할 뿐이다.(다른 기업에서는 통용될 수 없고 그 기업의 설비와 노동자들

에게만 특수하게 통용되는 기업-특수적인 기술과 방식을 투자를 통해 개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지대와 같이 특정기업에 고착된 수익이 생길 수 있

다는 의미이다 : 역주) 그러나 이 관점은 그러한 수익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

서 어떤 기술적, 조직적, 그리고 경쟁적 조건이 필요한지 혹은 왜 수익의 증대

가 특정 기업에서 특수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

조직적 통제 관점은 또한, 지속적인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학습집단에 기업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재원(財源) 사용을 위임함으로써 기업수익이 집단적이고 누적적인 학습 과정

에 대해 투자할 기금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적 학습과정의 성격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만약 전략적 통제 단위들(조직적 학습과

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 역주)이 그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는다면, 종내에

는 경쟁 우위를 누적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번

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는 누적적인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있

는 기업 내 참여자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을 위임함으로써 수익에 대한 통제를, 조직

적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계속 참여할 전략 방침 결정자들에게 위임하

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직적 통제 관점과는 달리, 이해관계자 관점은 수익을 특수한 인적

및 물질적 자산들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

들에 대한 청구권이 개별 주주들 및 고용인들이 행한 투자에 기초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이처럼 생산적 투자를 하는 것과 생산적 투자로부터 나오는 수익 모

두가,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기업에서 결합되어 있을 때조차, 개인들에 귀속한다

고 전제하는 것은 기업 투자의 집단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을 미리 배제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 관점은 기존의 생산적 투자로부터 나온 수익을 집단

적인 새로운 생산적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대

안적 분석을 제시할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및 기업 발전의 문제들은, 단지 생산 기업들이 주주들 이외에

도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고용인들을 위해서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왜냐

하면, 주주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게 해 왔듯이, 기업 수익에 대한 배당을 주장

할 수 있는 여러 그룹들은, 기업수익이 계속 유지되든지 말든지 간에, 기업수익

을 배당금으로 빼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 사회”가 창

출될 경우, 주요 생산 기업들 및 (그러한 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제가 미래를 위

해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수익을 배당금으로 빼내감으로써 과거에 기생하는 성향

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제안들은

‘혁신적 기업’ 이론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혁신적 기업 이론이 없는 이해관

계자 주장은 주주 이외에 다른 그룹들이 한정된 양의 기업수익을, 그리고 그 수

익이 감소할 때조차, 배당금으로 지급받으려는 것을 고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러한 정치적 및 경제적 막다름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

학자들은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이론의 속

박―방법론적 및 이데올로기적 측면 모두에서의―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기업혁신 및 국제경쟁의 제 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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